개인회생중퇴사 절차 폐지로 가는 지름길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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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. 이제 제 회생 절차는 끝난 건가요?”
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의 전화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.
퇴사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,
다름아닌 이제 내 회생은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? 하는 걱정이었겠죠.
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
퇴사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.
회생제도의 핵심은 지금 있는 소득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상환이 가능하냐는 점이니까요.
즉, 퇴사 자체보다 퇴사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
퇴사 = 폐지? 완벽한 오해입니다.
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‘소득’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환 의지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.
일시적인 실직, 건강 문제, 예기치 못한 퇴사는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유죠.
다만 문제는 대응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입니다.
퇴직 사실을 숨기거나,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무단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라면?
그 순간부터 회생은 폐지로 가는 지름길을 타게 됩니다.
때문에 개인회생 중 퇴사했다면 반드시 이어 말씀드릴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요.
회생 중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
아래 3가지 절차는 반드시 해야합니다.
1. 법원에 사정변경 신고하기
퇴직 사실은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.
신고 없이 납부만 중단되면 법원은 ‘성실하지 않다’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퇴직 시점, 사유, 이후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생계 및 상환 계획 재정비
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0원은 아닐 수 있죠.
가령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혹은 가족의 일시적 지원으로 조금의 소득이라도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.
이를 근거로 삼아 상황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,
구직활동을 통한 소득 예정임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.
3. 변제계획 변경 또는 유예 신청
직장을 잃었다면 기존에 납부하던 변제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.
이럴 경우 법원에 변제금 조정(감액)이나 일시적 납부 유예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에는 현재 소득, 지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소득 회복이 가능한 이유나 시점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회생 유지의 가능성
▶ 사례 ① A씨는 개인회생 인가 직후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계획과 구직 일정, 면접 예약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, 2개월 납부 유예를 받아 새 직장 입사 후 회생을 정상적으로 이어갔습니다. |
▶ 사례 ② B씨는 건강 문제로 장기 휴직 끝에 퇴사했지만 병원 진단서와 향후 회복 계획,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.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제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감액해 회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가했습니다. |
이처럼 납부가 어렵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
많은 분들이 “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?” 하고 걱정하시는데요.
중요한 건 납부를 못 했느냐보다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조정 신청을 했느냐 입니다.
개인회생 중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생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.
중요한 건 법원이 회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‘신뢰’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.
퇴사로 회생 절차가 걱정된다면?
납부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?
지금 바로 저 김욱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.